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계산법 알아보기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가 내는 소득에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가세는 상품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합니다. 1기와 2기를 나누어서 1/4분기를 1기 예정, 2/4분기를 1기 확정, 3/4분기를 2기 예정, 4/4분기를 2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법인은 개인보다 우수한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적용합니다 법인은 1기예정, 2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화성을 각각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 챙겨야 하는데 1년에 4번이나 신고서를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1기 확정과 2기 확정 때만 신고합니다. 대신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는데 1기 예정고지, 2기 예정고지 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더 편합니다. 간이과세잔ㄴ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기한은 각각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부가세 계산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는 계산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업을 해오신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의 세율은 10% 단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계산할 때 (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식당과 같은 업종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액(신매출+현금영수증매출+현금매출) x 10% – 세금계산서 매입액 x 10% – 계산서 매입액 x 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서 매입액은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가공 전 식료품의 매입에 대하여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전부 넘겨주어야 제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인건비와 부가세를 연과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인건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비중이 큰 서비스업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에 비해 부가세 납부세액이 큰 편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물품이 없다면 임대료가 가장 큰 매입세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 안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액 중에서 현금영수증의 매출금액에 대해서 발행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의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부가세를 추정할 때 이러한 항목들을 넣어서 계산하면 매우 어렵고 복잡해지므로 이건 빼고 추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게 더 기분상 낫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부가세 신고기간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 때 내고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 예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세금 납부액을 미리 알게 되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매입과 매출을 조정하기 어렵지만, 매출과 매입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따라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출을 올해 발생시킬 것 인지 내년에 발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용 재고를 매입해야 하는데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고를 이번 분기에 매입할 것인지, 다음분기에 매입할 것인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Leave a Comment